대화 녹음 불법1 [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사실관계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하급심 법원의 판단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 2025.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