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3 [법정구속 3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법정구속 안 된 경우 서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징역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국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행정규칙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 2025. 11. 12. [법정구속 2편] 법정구속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주의할 사항 1. 들어가며 본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거 규정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가 개정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구속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이와 같이 법정구속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법정구속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그 비율은 20% 초중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판결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2024. 12. 13. [법정구속 1편] 법정구속 뜻/사유/요건/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되는 경우 들어가며최근 24년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법..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