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출1 [사기]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카드론 대출받아 돌려막기, 사기죄 성립 안 돼 최근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고인은 핸드폰에 설치된 A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회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 지인들에 ..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