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매도인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및 혐의의뢰인은 한 빌라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매수인입니다. 빌라 내부에는 10여 년 전 지어진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도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몇 개월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