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1 [형사] 형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 : 재판기록 열람·복사(등사) 신청, 개인정보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5년 9월 19일 시행 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람·등사가 전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허가되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2025.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