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뜻1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뜻/기준/범위/대항력/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하고, 소액임차인은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이하에서는 그 요건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 2025.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