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살인1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도 유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2024.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