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세 주의사항1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서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구축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전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관계 1. 당사자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전.. 2025.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