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1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의 기로에 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 절차 1.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검찰청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치사),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보통 범죄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2.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1~2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3.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즉시..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