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1 [교통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약물운전 서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특법상 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특법상 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죄명 중에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 2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2025.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