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2 [임대차]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소송비용 확정 신청 안 해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1. 기본 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 당연히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이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임대인 A와.. 2025. 5. 23. [임대차]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 최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7.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 - 2019. 2. 26.까지로 약정한 후 2017. 2. 27.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인은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