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1 [사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방법/한도/보험료 의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제외(→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 ■ 수도권 : 전세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 전세금 5억 원 이하 가입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 2025.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