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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5

[임대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기존 제도의 문제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이후에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임.. 2025. 5. 27.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신탁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건축주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3. 3. 20. ~ 24. 3. 19.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및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 2025. 5. 13.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 전세사기 예방 / 전세계약 주의사항 / 24년 7월 10일 시행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은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 2024. 7. 9.
[전세사기 유형①]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백 억에 이르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보도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전세사기의 방법과 유형을 파악하고 조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면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게재하는 전세사기 포스팅을 열 번 스무 번이고 이해될 때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데 반드시 도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세사기"를 살펴보도록..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