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3 [임대차]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기존 제도의 문제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전세보증금이 지급된 이후에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법인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임.. 2025. 5. 27.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 전세사기 예방 / 전세계약 주의사항 / 24년 7월 10일 시행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은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 2024. 7. 9. [임대차] 대형사고 예방하는 전·월세 계약 비법 : 5가지 주의사항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것 : 계약 전 보통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두고 중개를 합니다. 실제 중개현장에 가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보여주는 것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월세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이 개입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중개한 후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했다면, 일정을 잡으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