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대항력1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2025.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