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효력1 [민사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의미/신청/관할/담보제공/공탁/효력/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담보취소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중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제3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미리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은 현금 공탁(= 공탁서 사본 제출), 나머지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 2025.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