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소년법] 소년의 종류, 소년재판, 형사재판, 소년보호처분 개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히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의 종류 및 처벌 가부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X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보호처분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절차 ■ 경찰 수사 → (송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 보호처분 → 전과기록 남지 않음 범죄소년.. 2025.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