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수익 보장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가격이 매달 안정적으로 오르고, 향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코인 시세의 5%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는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의뢰한 위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