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송치1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피의자 편 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6대 중대범죄(= 부패, 5억 이상의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만 수사하고, 그 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 수사 후 경찰이 하는 불송치 결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 2024.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