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조서1 [형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요건 서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서류화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 202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