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관할1 [형사] 형사 사건의 관할 및 이송 : 고소장 접수 기준 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사건의 관할 원칙 (규칙 제5조 제1항) :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고소장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Ⅲ. 관할이 없는 경우 ■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3항 :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 2025.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