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2 [형사공탁 3편] 피해자 괴롭히던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막는다 현행법상 형사공탁의 문제점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소에 납부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공탁하여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이나 감형 이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공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기습공탁 → 감형 → 먹튀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난 10년간 먹튀공탁의 규모가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탁의 꼼수,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 기습공탁 기습공탁이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넉넉한 시.. 2024. 11. 7. [형사공탁 1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으면,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 - 피고인 : 형사공탁서 들어가며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은 되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고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채권자나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변제나 양형 참작의 효과를 얻는..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