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1 [고소 3편]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및 결정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하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정에는 송치 외에도 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결정의 종류와 의미, 결정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결정 송치결정이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1. 검사에게 사건 송치 경찰은 송치결정..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