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및 결정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하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정에는 송치 외에도 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결정의 종류와 의미, 결정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결정
송치결정이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1. 검사에게 사건 송치
경찰은 송치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송치결정을 한 다음날 바로 송치, 송부합니다.
경찰이 함께 송부하는 관계서류에는 송치 결정서, 압수물 목록, 기록 목록,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등이 있습니다.
2.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
경찰은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건을 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검찰 사건 접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검찰은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문자 통지하면서 검찰청·담당검사·사건번호도 함께 통지합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처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검찰청·사건번호·사건과의 관계·성명을 입력하면, 경찰송치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조회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2024형제1234와 같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2024년에 접수된 1234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중에서 "형제"란 경찰이 송치결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사건부호입니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제"라는 사건부호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소한 사건에 "형제"라는 사건부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송치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라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이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송치결정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의할 점은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인에게도 무고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고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2. 죄가 안됨
죄가 안됨이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그 "범행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나" "피의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송치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상대방을 폭행했지만, 만약 그 폭행이 칼로 위협하는 상대방에 대한 대응 수단이었다면, 그 폭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상대방을 폭행하였으나 만 14세 미만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그 피의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죄가 안됨의 예를 더 들어보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만 14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3.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이란 "법원에 형사재판을 구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송치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이 없게 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붉어졌던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에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각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송치했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보기에 고소가 터무니없거나 범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합니다.
5. 검사에게 기록 송부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 관계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송치결정을 한 다음날 바로 송부합니다.
이처럼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이유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사가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6.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7. 검찰 사건 접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번호도 부여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2024"불제"1234와 같이 부여되고,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제"라는 사건부호를 보면 이의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그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중지
문언 그대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으로 대표적으로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수사중지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중지를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까지 내립니다.
이송
이송 결정이란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어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중지와 이송은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각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 이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에게 중요한 것은 불송치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고소장을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양질의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형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속 1편]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0) | 2024.05.08 |
---|---|
[고소 4편]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0) | 2024.05.04 |
[고소 2편]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0) | 2024.04.23 |
[고소 1편] 형사고소 방법(고소장 작성, 제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0) | 2024.04.19 |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형량은?? (0)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