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이죠.
고소인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을 보충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니 검찰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1. 불송치 결정서 검토
경찰은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송치 이유가 기재된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줍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이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고소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 이의신청서의 작성
기본적인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경찰 결정 내용"에는 사건번호 2023-001234, 죄명 사기, 결정내용 혐의 없음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접속 → 국민마당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수사를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단순히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형사절차는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처벌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소장 제출 당시 누락했던 증거나 이후 추가로 발견한 증거가 있다면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③ 고소장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면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합니다.
④ 고소사건과 관련 있는 판례나 법리를 보충합니다.
다. 관할 경찰서에 제출
이의신청서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소속된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강남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기록을 검토하여 그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록을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기록을 경찰에게 다시 반환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경찰에게 반환되면 그때에는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기록을 다시 반환하기 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의신청 후 진행 절차
1. 사건 송치 (경찰 → 검찰)
경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이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와 송치결정서만 송부합니다.
2. 고소인에게 통지
경찰은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라는 사실을 문자로 통지합니다.
3. 검찰 사건 접수
지난 포스팅에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불제"라는 사건부호가 부여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형제"라는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4. 검찰 수사 및 처분
검사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으면 크게 2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기소처분"이나 "보완수사"입니다.
가. 불기소처분
경찰이 잘못 판단해서 불송치결정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사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기소(= 공소제기)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나. 직접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이의신청 사유가 있거나 수사가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어떤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될까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검사가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 보완수사를 한 때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끝장을 봐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의신청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찰항고", "재정신청"이라는 다양한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사문화된 구제 절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사가 경찰의 판단에 의심을 품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하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까지 거쳐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를 숙지하여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형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속 2편]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구속 기간 (0) | 2024.05.09 |
---|---|
[구속 1편]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0) | 2024.05.08 |
[고소 3편]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0) | 2024.04.30 |
[고소 2편]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0) | 2024.04.23 |
[고소 1편] 형사고소 방법(고소장 작성, 제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0)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