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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2

[구속 2편]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4. 5. 9.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의 기로에 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 절차 1.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검찰청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치사),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보통 범죄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2.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1~2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3.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즉시..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