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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변호사2

[판례] 온라인상에서 "ㅂㅅ"이라고 욕설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 초성 모욕 공소사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ㅂㅅ같은 소리...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초성으로 된 "ㅂㅅ"이 욕설 중 하나인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음.. 2024. 10. 29.
모욕죄의 의미/성립요건/기준/처벌/형량 모욕이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모욕행위가 있더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욕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속칭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든 일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