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친고죄1 모욕죄의 의미/성립요건/기준/처벌/형량 모욕이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모욕행위가 있더라도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욕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속칭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든 일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성 앞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2024.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