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14 [임대차]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효과/전입신고 임차인의 대항력 의미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보다 후순위에 있는 제3자(=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수익 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요건 1.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받거나 임차주택에 이사를 한 때에는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2025. 2. 23.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요건, 신청,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경매 신청은 승소 확정 판결을 확보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아파트·빌라·다가구 등 임차주택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동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당시 이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 2025. 2. 7.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관한 제도(2025. 3. 1. 시행) 종래 민사소송 항소의 절차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소는 각하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1심 판결의 내용·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항소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항소장 제출 이후 시간을 두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2025. 1. 31.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서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②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1. 상임법 적용 여부 : O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 상가건물이 법령에.. 2025. 1. 2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