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형량1 [스토킹]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의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3년 4월경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