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1 [스토킹] "스토킹행위"의 의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과 내연관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는 내용의 카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 202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