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2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2025. 8. 2. [임대차 필수 지식]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들어가며 사람들의 거주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 살거나. 이중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라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걸어 잠그듯,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항력의 의미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