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년간 거주한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직전 임대차계약 금액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차임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종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 2021. 6. 1.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과태료 금액 조정 등을 감안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약 4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계도기간은 2025. 5. 31.부로 종료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2025. 6. 1.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고 대상 및 내용
임대차계약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의 유형과 주소 등 임차목적물에 관한 정보, 보증금·월차임·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제3호).
□ "허위신고"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제3호).
□ "지연신고"한 때에는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결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던 계도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누군가에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으나,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아까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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