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13 [조영광 변호사]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9126-1436 2025. 7. 10. [사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방법/한도/보험료 의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제외(→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 ■ 수도권 : 전세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 전세금 5억 원 이하 가입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 2025. 6. 19.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전월세 상한제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2025. 6. 12. [필독] 법률 상담 안내 법 률 상 담 안 내 2025. 6. 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