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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망행위2

[사기]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카드론 대출받아 돌려막기, 사기죄 성립 안 돼 최근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고인은 핸드폰에 설치된 A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회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 지인들에 .. 2025. 4. 22.
[사기 1편]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의 의미 및 판례 1. 사기죄의 구성요건 ▶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인과관계,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된 피해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소·불기소를 가르는..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