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조영광4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신탁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건축주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3. 3. 20. ~ 24. 3. 19.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및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 2025. 5. 13. [사기]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카드론 대출받아 돌려막기, 사기죄 성립 안 돼 최근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고인은 핸드폰에 설치된 A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회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 지인들에 .. 2025. 4. 22. [사기] 부동산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불고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 2025. 4. 4.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투자사기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가격이 매달 안정적으로 오르고, 향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높은 투자수익이 발생한다. 만약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코인 시세의 5%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는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의뢰한 위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