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3 [스토킹] "스토킹행위"의 의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과 내연관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는 내용의 카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 2026. 1. 20. [스토킹]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의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3년 4월경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2026. 1. 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채무자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가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던,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B는 A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때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부모님이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빌려준 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변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에게 자꾸 독촉하면 회생신청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너의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부탁.. 2024.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