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사업가이고 B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제3자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3자는 A에게 제때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A는 이러한 사정을 B에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B는 한참 고민한 끝에 제3자에 대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연대보증인인 B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힌 A와 B는 점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고, 몇 년 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1억 1,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용 사기가 되려면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보통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와 변제기를 함께 약정합니다. 그러나 변제기에 제때 변제하는 경우는 드물고, 심지어는 변제기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용인의 재력·거래 과정· 대여자와의 관계 등 차용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민사상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형사상 차용 사기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차용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B는 A가 1억 원 및 5,0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이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1억 원에 대해서는 변제각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① 1억 원 차용 사기의 경우, 1억 원에 대한 변제각서는 A가 작성하지 않았던 점, 변제각서의 내용·날짜·작성자가 각각 다른 3종류의 펜으로 작성되었던 점, 연애 초기에 1억 원을 빌려줄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 변호인은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② 5,000만 원 차용 사기의 경우, B가 A 대신 제3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그 근거 자료는 없었던 점, A가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용증은 5,000만 원과 무관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A가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1억 1,000만 원 보증채무부담 사기의 경우, B가 A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결국 9,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가 B를 만날 당시부터 이미 사업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B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할 때에도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제시하거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A와 B가 동거하고 있었고 연인사이라는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에서, B는 이미 A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무혐의 불송치 결정
A는 초기에는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경찰은 A가 하는 주장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A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은 A가 하는 주장을 경청하면서 중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홀로 경찰·검찰조사를 받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간혹 피의자를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취급하면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그러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수사기관에 중립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영광 변호사의 사기죄 성공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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