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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정보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고소인 편

by 조영광 변호사 2024. 2. 23.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며, 이후 피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경찰은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불송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불송치이유서를 함께 첨부하므로, 고소인은 가장 먼저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분석 결과 사실관계나 법리·판례를 오인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경찰 수사 자체가 미진한 경우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컨대, 고소인이 용산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산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의자의 처벌만을 요구하거나 근거 없이 재수사를 요청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고소인 및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누락된 증거나 새로 발견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 법리나 판례를 보충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수사의 필요성까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은 ①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이의신청서, 수사기록, 증거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고, ②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음을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수사진행

 
검사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크게 3가지의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건의 송치에 따라 배당받은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분명치 않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관계인의 진술이나 물증 등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게 약 12%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웬만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위와 같이 보완수사를 요구받았다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다시 수사하여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하는데, ① 그럼에도 또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경찰은 이를 '보완수사결과 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표현), ② 이전과 달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뒤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것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할 것입니다. 
 
3. 검사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와 이유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아래와 같이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하면, 검사는 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가 기재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송달하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예컨대,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송달받으면, 30일 내에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방으로 한 항고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30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항고가 기각될 경우에도 고소인은 '재정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현실적·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의신청에서 끝을 봐야

 
고소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고소 당시부터 충분한 증거의 제출과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이의신청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부수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외에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항고와 재정신청은 거의 사문화된 불복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