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뜻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개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박살 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과 검찰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잘 받기 위한 방법
1. 경찰조사 이전
경찰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고소인 나피해를 아는지, O월 O일에 조사받을 시간이 되는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피의자는 백이면 백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할 것
경찰은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요.
이때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할 경우 "피의자가 전화 조사상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기에 보고합니다."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질문을 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지 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경찰조사 때 말씀드리겠다.", "변호사 선임 후 말씀드리겠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할 것
경찰의 질문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되, 그와 반대로 경찰에게는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인지 신고사건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범행 일시·장소·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보할 것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일정은 정중히 요청해서 약 3주 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것
경찰조사에서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사건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홀로 조사를 받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뢰가 생기시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2. 경찰조사 당일
첫째,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것
경찰조사에 입회해 보면, 대다수 피의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질문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억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주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양가 없는 답변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중압감이나 긴장감으로 경찰의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둘째,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A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B라고 번복하면,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즉,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의 기억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며칠 간격으로 다시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등 당사자 본인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장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을 임의로 재구성하거나 왜곡할 경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고소장에 기재·제출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고소인의 진술·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유추할 것
피의자는 이미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어느 정도 생각해 놓았을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고소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면, 경찰은 고소장에는 없으나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했던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의자의 주장을 탄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무엇인지 잘 유추하여 메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이후
기본적으로 경찰조사는 2시간 이상 진행되므로 조사가 끝날 때쯤이면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그동안 조사받은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피의자가 피로감 때문인지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신문조서는 반드시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 피의자가 A라는 취지로 진술했더라도 경찰은 이를 곡해하여 B라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 보면 피의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혐의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굉장히 불량스러워 보이게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그 내용의 수정이나 추가,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조사의 차이점
1. 검찰조사를 하는 이유
경찰이 조사를 한 이후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보통 경찰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그 의견대로 처리하고,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검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론이고 검찰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대략 20%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혐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보기에 경찰 사건기록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검찰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피의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는 인정되는 것 같으나, 추가 증거가 필요한 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추후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조사를 진행합니다.
셋째, "혐의는 명백하게 인정되나, 처벌 수위를 고민할 때"
검사도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안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의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될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컨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할지 기소유예를 해야 할지, 기소를 하더라도 정식재판으로 진행할지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진행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넷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종국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피의자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거나 죄질이 불량하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검찰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누범기간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검찰조사가 진행됩니다.
2. 검찰조사 시 주의사항
검찰조사는 이미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검찰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검찰조사 전 반드시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시 숙지할 것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조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쯤이면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선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분명히 경찰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과 그 취지가 다르거나 아예 상반된 내용을 진술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단계나 검찰단계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심증을 형성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조사 전에 반드시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단답식이 아니라 최대한 자세하고 성심껏 진술할 것
대부분의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고 매우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서 해야 했었거나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하지 못하고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검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당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아가 검찰조사는 검사가 바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먼저 조사를 진행한 이후 마지막에 검사가 다시 한번 조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피의자의 진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피의자의 진술 태도는 어떠한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전부 확인하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경찰에서든 검찰에서든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나는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웃으면서 편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페이스에 말려 눈 뜨고 코 베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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