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도 유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 유형에 해당하나, 실무상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2. 보통 동기 살인
"원한관계나 가정불화, 채무관계 등 일반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어서, 말다툼 끝에 격분해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서, 채무변제를 독촉받아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비난 동기 살인
위의 1. 유형과는 달리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비난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묻지 마 살인이나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 유형으로 예를 들면 강간살인, 강도살인, 인질살인 등이 있습니다.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을 경시하는 성향이 표출"된 살인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을 하여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로 최근에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유형별 형량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형량이 정해져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획적 범행이거나 수법이 잔혹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거나 자수하였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인죄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각 유형에 따라 기본 형량, 가중 형량, 감경 형량이 각각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최소 3년 ~ 최대 5년 | 최소 4년 ~ 최대 6년 | 최소 5년 ~ 최대 8년 |
2. 보통 동기 살인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최소 7년 ~ 최대 12년 | 최소 10년 ~ 최대 16년 | 최소 15년 이상 ~ 최대 무기 이상 |
3. 비난 동기 살인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최소 10년 ~ 최대 16년 | 최소 15년 ~ 최대 20년 | 최소 18년 이상 ~ 최대 무기 이상 |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최소 17년 ~ 최대 22년 | 최소 20년 이상 ~ 최대 무기 징역 | 최소 25년 이상 ~ 최대 무기 이상 |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감경 형량 | 기본 형량 | 가중 형량 |
최소 20년 ~ 최대 25년 | 최소 23년 이상 ~ 최대 무기 징역 | 무기 이상 |
살인 미수의 의미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범행에 착수하여 살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처벌받습니다.
이에 반해, 살인 미수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범행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헌법상 법익에 해당하므로, 우리 법은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미수범을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의 형량은??
1. 하한의 1/3, 상한의 2/3 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살인 미수죄의 형량은 위의 살인죄에서 설정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무기"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예시
예를 들어 내연녀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고 그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있으므로, 최소 6년 이상 ~ 최대 20년 이상, 무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최근 "계곡 살인", "법원 앞 유튜버 살인", "강남역 의대생 살인" 등 살인 사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뿌리째 뽑아버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이든 살인 미수든 결국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살인행위에 착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살인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가중·감경 요소가 있는지 잘 되짚어보고,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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