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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2편] 보석 석방 절차 / 보석 보증금

by 조영광 변호사 2024. 5. 16.

보석-석방-절차-보증금
보석-석방-절차-보증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직접 진행해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석허가결정 이후 실질적인 석방 절차와 보석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석방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에게는 분명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석방 절차

 

먼저 보석허가결정문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에 인용받은 보석허가결정문입니다. 

 

보석-허가-결정문
보석-허가-결정문

 

 

1. 보석허가결정문 수령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에게 보석허가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석허가결정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구치소 또는 교도소 방문 

 

가. 피고인 접견

 

위의 결정문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에게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보석 보증금은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SGI)와 체결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에 피고인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접견해야 합니다.

 

보통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직접 접견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아 오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족이 해야 합니다.

 

접견은 인터넷에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접견 신청하러 가기

 

 

나. 접견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

 

피고인을 접견할 때에는 반드시 "무인증명신청서" 및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를 지참해서 피고인의 "무인(= 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① 무인증명신청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 용지에 "무인증명신청서"라고 기재한 뒤 "위 무인이 피고인의 것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무인-증명-신청서
무인-증명-신청서

 

 

②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 → 동의서를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고,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계약-체결-이행-동의서
서울보증보험-계약-체결-이행-동의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인증명신청서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에 무인을 찍으면, 교도관은 그 무인이 피고인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다운받기

 

 

③ 무인이란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그 지문을 찍는 것으로 쉽게 "손도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니 당연히 손도장을 찍어야겠죠.

 

 

다. 주의사항 : 무인은 미리 받을 것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보석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의 무인을 받아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석허가결정이 나오고 피고인을 접견하여 무인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피고인 접견 일정을 잡는 데에도 시일이 걸려 그만큼 석방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단 며칠이라도 빨리 석방되고 싶다면 피고인의 무인을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서울보증보험 방문

 

피고인의 무인을 받고 보석허가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그 즉시 아래의 서류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합니다. 

 

① 보석허가결정문
②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③ 무인증명신청서
④ 방문자의 신분증

 

그리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줍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석-보증-보험-증권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보석보증금 × 기본요율 0.513%"입니다.

 

따라서 위의 보험증권상 피고인은 51,300원(= 보석보증금 10,000,000원 × 0.513%)을 보험료로 납부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위의 피고인은 10,000,000원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검찰청 방문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검찰청 집행계"에 방문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석방

 

검사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확인되면,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에 피고인을 석방합니다. 

 

 

 

보석 보증금

 

1. 부과되는 액수는 얼마인가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석 보증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으로 보자면, 경미한 범죄나 피고인의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3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중대 범죄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의 결정은 법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증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보석 사건에서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등 다양한 금액대로 부과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증금은 대부분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되지만, 사안에 따라 온전히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반환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석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반환받으면 되고, 보험증권으로 제출했다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도 함께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석을 처음 신청하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챙길 것이 많아 보이지만, 이 포스팅을 정독하신 여러분이라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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