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 관련 마지막 포스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 이후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셨던 만큼 이번에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보완수사요구란?
1. 보완수사요구의 뜻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경찰에게 피의자의 혐의 중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나 증거가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2.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리오해
경찰이 피의자에게 적용해야 할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리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둘째, 사실오인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셋째, 수사미진
참고인 조사나 계좌 조회 등 필요한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만 하고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자료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및 통보
1. 보완수사의 기간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보완수사 진행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검사는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고, 경찰에게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합니다.
이때 고소인과 피의자가 할 일은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와 내용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경찰이 다시 소환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보완수사요구한 내용에 관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찰의 결정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 검사에게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완수사결과 기존결정 유지
경찰이 최초 송치(= 혐의 O) 또는 불송치(= 혐의 X) 결정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이전과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경우 → 보완수사결과 기존결정 유지
둘째, 보완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해 송부
경찰이 최초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수사결과 송치에서 불송치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결론이 바뀐 경우 → 보완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해 송부
셋째, 보완수사결과 수사중지 결정으로 변경해 송부
경찰이 최초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 피의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안 된 경우 → 보완수사결과 수사중지 결정으로 변경해 송부
검사의 처분
경찰이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 검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을 끝으로 고소 포스팅 연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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