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의미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매번 출석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법은 특별한 소송절차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민사소송보다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부동산과 관련된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1. 간이한 절차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예컨대,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채권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장과 증거의 제출 →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 → 당사자의 법원 출석 → 당사자 간 공방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특성과는 달리,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을 심사하여 판단하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송비용
지급명령 인지대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1/10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0,000,000원이라면, 인지대는 민사소송의 경우 207,000원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20,700원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 또는 15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개별사건마다 계산방법이 상이하므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며, 지급명령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진행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심리합니다.
이를 "서면심리"라고 합니다.
2.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 발령
심리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보통 1~2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지급명령 정본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이 신청 이후 보통 1~2주 내에 발령된다는 점에서, 1심 판결만 최소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하면, 확실히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보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소제기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제472조 제1항).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기한을 도과하면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지급명령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설명 중 중요 내용을 채권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급명령은 그 정본이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지급명령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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