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멤버 진이 1년 6개월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 진은 전역 후 이튿날인 6월 13일 첫 공식 활동으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진의 볼·목에 기습 뽀뽀를 시도하고, 이에 움찔하는 진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팬은 기습뽀뽀를 시도한 팬을 국민신문고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발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3자가 대신 고발할 수 있을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및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과거 친고죄였으나,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TS 진에 대한 기습뽀뽀 사건에서도 제3자인 팬이 대신 고발한 것이죠.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할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해봤습니다.
저 또한 사진만 보더라도 BTS 진이 당황스러운 듯 움찔하면서 언짢아 보이는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가수와 팬이라는 특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스킨십을 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습뽀뽀한 팬...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앞서 제3자가 대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무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나 협조가 없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나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이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고발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TS 진이 기습뽀뽀한 팬을 정식 고소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전역하고 아티스트로서 공식 활동을 앞두고 있는 진이 안 좋은 뉴스 기사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사건 당사자나 팬들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습뽀뽀한 팬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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