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머그샷 공개법"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범죄자의 가장 최신 모습과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그샷 공개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머그샷"이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관리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배경
1.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입사동기 역무원을 스토킹 하다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
위 사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살인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그샷 공개법 제정 이전에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거나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원종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었죠.
정유정, 전주환은 신상정보 공개결정이 있었지만 범행 훨씬 이전에 촬영된 증명사진이 공개되면서 현재의 모습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포토샵 된 증명사진을 공개...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이처럼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반사회적·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자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차원에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의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미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촬영하는 수모를 겪었었죠.
이 외에도 타이거 우즈, 휴그랜트, 패리스 힐튼, 빌 게이츠 등 다수의 유명인들이 머그샷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머그샷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머그샷 공개법 제정 이후 기존과 달라진 점은 개략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는?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2종류 범죄 외에도 6개의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추가되었고, 이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예
▶ 살인 관련 범죄 :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살인미수죄 등
▶ 강간 관련 범죄 : 강간 등 상해죄, 강간 등 치상죄, 강간 등 살인죄, 강간 등 치사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등
▶ 강도 관련 범죄 : 강도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 미수죄
▶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죄 등
▶ 예시 외에 더 많은 특정강력범죄 규정 있음
나. 성폭력범죄의 예
음행매개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죄, 강간 등 치상죄, 강간 등 살인죄, 강간 등 치사죄, 미성년자 간음·추행죄 등
다. 중상해·특수상해의 예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상해치사, 폭행치상(중상해에 이른 경우), 폭행치사
라.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 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마. 정리
살인, 성범죄 등 매우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는 거의 전부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라고 보면 되고, 중상해 등 상해 관련 범죄도 포함된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는?
기존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만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머그샷 공개법에 의해서도 신상정보공개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A가 명예훼손(일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던 중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고인 A의 살인 혐의가 발견되었으므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법원에 A의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
기존에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상정보 공개결정이 있더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한 머그샷의 촬영 및 공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공개되는 얼굴 사진의 대부분이 현재 모습과는 식별하기 어려운 "증명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되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의 "촬영 및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은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된 모습으로 하고,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는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다만, 이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인권 침해나 2차 피해 요소가 다분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그 제도가 정착하는데 다소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잠재우며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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