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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증거라고는 피해자 진술 뿐이었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

by 조영광 변호사 2024. 6. 28.

화성-동탄-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갓 전역한 20대 초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는데요. 

 

반말을 섞어가며 강압적으로 보이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에 공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련 증거로는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있으나, CCTV에는 해당 남성이 화장실이 아닌 건물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초기 진술을 번복한 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 전역한 20대, 너무 억울한 일 겪었다]

 

 

 

 

 

 

[강제추행 성범죄자 됐다는 호소... 육성파일 공개에 발칵]

 

 

 

 

 

 


 

 

 

 

 

그리고 연합뉴스는 오늘자로 이 사건 관련 후속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남성을 허위로 신고했고 경찰서에 찾아가 이를 자백했다는 내용입니다. 

 

 

 

[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자, "허위 사실입니다"]

 

 

'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 연합뉴스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에 대한 경찰의 ...

www.yna.co.kr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하... 씨 X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를 매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도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격언이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자성해야 합니다. 

 

강압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사,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하는 수사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