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가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던,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B는 A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때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부모님이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빌려준 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변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에게 자꾸 독촉하면 회생신청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너의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B의 동의 하에 만난 B의 부모님 또한 그 채무를 모른 채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A는 다시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는 "A가 채무 독촉을 빌미로 자신과 부모님에게 접근하여 스토킹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A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상황
A는 B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A는 한순간에 B와 그의 부모를 스토킹 한 가해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그동안 A와 B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여 경찰조사 참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더라도 경범죄처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끝나다 보니,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매우 높아지면서 차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행위'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④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① 스토킹행위를 ②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과거와 비교하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먼저 A의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와 그의 부모에 대한 A의 접근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B가 했던 언행에 비추어보면, A의 행동으로 인해 B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만약 A의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는 B나 그의 부모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① 접근하거나 ② 따라다니거나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A의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혐의 없음이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A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위 사건과 같이 채권자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경우, 오히려 고소를 당해 스토킹 범죄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변제받지 못해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잘못 대응하여 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조영광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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