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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관한 제도(2025. 3. 1. 시행)

by 조영광 변호사 2025. 1. 31.

민사-항소이유서-제출-기간
민사-항소이유서-제출-기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소는 각하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1심 판결의 내용·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항소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항소장 제출 이후 시간을 두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에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가 각하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2025. 3. 1.부터 시행되므로, 2025. 3. 1.을 시점으로 항소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줄 요약 >

 

 

항소장 제출은 1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은 항소기록접수 통지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