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3 [고소 4편]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이죠. 고소인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을 보충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2024. 5.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고소인 편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며, 이후 피의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 2024. 2. 23.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피의자 편 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6대 중대범죄(= 부패, 5억 이상의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만 수사하고, 그 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 수사 후 경찰이 하는 불송치 결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 2024. 2. 16. 이전 1 다음